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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37 - 1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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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4년 세월호사건과 더불어 또 하나의 사회적 참사로 일컬어지는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다. 해당사건과 관련된 형법적 쟁점을 다양하나 여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범위에서 귀속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위 개괄적 인과관계(자연적 의미의인과관계), 의무위반관련성, 주의의무, 인과관계의 단절, 그리고 과실공동정범 성립여부가 문제 되었다. 먼저 개괄적 인과관계의 문제에서는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자연적 인과관계 확정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논변하였다. 자연과학계에서조차 해당 사안에 적용될 인과법칙의 인정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에서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실체법적 문제를 절차법으로 해결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데, 자연적 의미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통계적 또는 개연적 인과법칙’도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또한 이러한 입장에 서있다고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런데도 자연적 의미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이처럼 완화된 기준에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관적 확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인정에 관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오해한다든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위법이 있다고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의무위반관련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기할 만한 것으로 판례는 이러한 객관적 귀속을위한 판단척도에 관하여 위험증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나라 형법의 태도를 살펴보면 위험증대설을 배척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독일에서 주장된 위험증대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인과관계의 단절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과실, 즉 주의의무인정의 문제를 주의의무의 인과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리고 사상의 결과로 이어지는 인과적 진행에 참여하는 수인들에게 개별 귀속요건들이 모두인정됨에서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의 귀속형식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과실공동정범의 인정을 위해 원용한 기준들은 모두 무리하게 과실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 설정된 허상이며 해당 사안은 과실공동정범이 아니라 과실단독정범이 문제 된다. 사안에서 발생한 결과의 귀속을 위해 위험증대설을 취한다면 더욱더 공동정범과는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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