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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호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39 - 8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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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적정한 세금부담 없는 재산의 무상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입법 목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여세포괄과세제도를 도입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가업용 재산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상속과 사후상속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상속의 지원방법으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의 주식 증여에 대해 특례세율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고, 사후상속의 지원방법으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하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속세의 원활한 납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사업자들은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방안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부의 세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제도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의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한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상속개시시점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 당시의 평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사업자 위주의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고용의 유지와 확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승계자 1인 제한의 완화와 유류분청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이와 같이 가업승계에 사전상속 또는 사후상속에 대한 조세 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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