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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교 (삼일회계법인)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2輯 第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9 - 8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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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상대방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국세기본법을 포함한 개별세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세조약이 특별법적 지위에 해당되므로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다수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세법을 우선 적용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론스타 사건에서처럼 조세조약과 세법의 충돌문제를 조세조약의 해석론으로 해결하여 과세하였지만 실질은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을 우선 적용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조약의 불이행 정당화 방법으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조세조약남용이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적용한 과세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법인 상호합의제도가 이용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나마 강제적인 중재절차는 우리나라가 도입도 하지 않은 제도라 이용도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법집행은 론스타 사건처럼 자칫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법집행과 보상없는 수용으로 간주되어 투자자 국가 간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법 존중 차원에서 세법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국세기본법이나 최소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대신 조세조약 남용이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 등은 BEPS 프로젝트에서 논의 중인 다자 간 조세조약의 틀에 반영하는 것이 조세조약과 국내법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조세회피나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이 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조세조약과 국내법 관계
Ⅲ. 조세조약과 국내법 충돌 개연성
Ⅳ. 국제조세분쟁 해결 방안의 한계
Ⅴ.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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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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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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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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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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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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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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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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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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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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