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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선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95 - 3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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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취득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건전한 투자질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의 제공이라 할 것이다. 회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불리한 요인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유로운 투자시장의 질서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는 부실한 또는 부정확한 재무정보 처리 또는 분식회계와 같은 악의적 관행을 근절하고, 나아가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의 투자 관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바로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제도이다. 이러한 외부감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외부감사인의 공정하고 충실한 감사 수행이 제도의 핵심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투자질서 확립의 밑바탕이 된다. 이러한 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으며, 그 중 주목할만한 부분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이다. 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에게 부실 또는 허위감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분배나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 입법적 개정을 통하여 개선되어 왔다. 한편, 그 구체적 주의의무나 책임 제한 등의 법리는 판례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되어 왔는데, 최근 STX 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감사의무에 대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 기존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구체적 주의의무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상판례는 외부감사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보다 충실하고 적극적인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고, 또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피감회사 업종의 특성 및 경영상황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례는 외부감사인의 구체적 주의의무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 일정 부분에서는 구체화 또는 강화 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례에서는 비례책임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별 피고에 대하여 상이한 책임제한을 하였는데, 이는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볼 때 향후 적극적인 적용을 통하여 관련 법리를 축적하여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현행 법령은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와 투자자의 투자 간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고 있는데, 대상판례에서는 과거 판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 방법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추정의 번복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회사의 내외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구체적 주의의무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에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판례로 생각된다. 최근 대표이사와 평이사 및 사외이사의 구체적인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 주의의무의 요소들을 판시한데 이어, 대상판결에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 즉 일종의 외부통제시스템에 있어서 구체적 주의의무의 요소를 추가한 데에 있어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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