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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태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35 - 2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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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라는 세 가지 국제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염려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시켜야 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앞의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적인 협약이 체결되어 국가들이 그 국내법을 통하여 그러한 범죄들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과 그러한 목적으로 국가간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 반한 죄’와 관련하여서는 이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것과 이를 위하여 국가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세계적인 협약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국제법위원회(ILC)는 2019년 제2차 독회를 마친 후 ‘인도에 반한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문초안‘을 UN총회(제6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 조문초안에 근거하여 UN총회 또는 국제적 전권대표회의에서 협약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ILC조문초안은 ‘인도에 반한 죄’의 방지, 수사, 기소 및 처벌을 위한 국제적인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조문초안은 법적인 측면 및 실제적 측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국가들의 협력 도모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ICC 및 기타 국제적 법원 및 법정과의 협력을 수월하게 할 것이다. ILC조문초안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장래에 ‘인도에 반한 죄’를 규율할 새로운 국제규칙들은 현행 조약상 규범을 보완하고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로마규정과의 합치성을 보장하는 것은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긴요하다. 따라서 ILC조문초안이 로마규정상의 ‘인도에 반한 죄’의 정의를 도입하고자 한 선택은 환영받을만 하다국내법체계에서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관할권을 확립할 의무는 여러 조약 및 관습국제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특정하고도 적절한 국제적 기준이나 규범이 부재하는 경우 이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처벌의 실효성과 신속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인도에 반한 죄’를 진압함에 있어서 국가에게 국가관할권을 확립할 여러 가지 새로운 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적이며 실제적인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그와 같은 중대한 간극들이 채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고 ILC조문초안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i) 조문초안 제2조 두문에 있는 “민간주민”의 의미는 재해석되거나 확대되어야 한다. ii) “박해”죄와 관련하여 조문초안 제2조 제1항 h호에 규정되어 있는 ‘인도에 반한 죄’의 정의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항에 언급된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iii) 조문초안 제2조 제2항 i호의 “강제실종”죄의 구성요건인 “묵인”이라는 용어는 삭제되거나 또는 그 ‘묵인’의 의미가 로마규정 범죄구성요건문서의 각주에 명시되어 있는 정책요건과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iv) ‘인도에 반한 죄’ 발생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도에 반한 죄’를 행하는 경우 개인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국가책임도 발생한다는 점을 조문초안에 명시해야 한다. v) ‘인도에 반한 죄’의 강행규범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 범죄에 대한 사면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vi) 로마규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적 지위로 인한 절차법적 면제도 인정되지 않음이 조문초안에 규정되어야 한다, vii) ‘인도에 반한 죄’의 피해자가 완전한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멸시효는 민사소송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viii) 로마규정 제120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인도에 반한 죄’를 규율하는 협약문언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ix) 협약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감독장치라는 조약상 기구를 창설할 수 있는 선택방안이 조문초안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 x) 분쟁해결조항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선택적 배제체제는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수락될 수 있다. 만일 유보가 허용된다면, 이 선택적 배제체제는 불필요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xi) 장래 협약의 기초가 되기 위하여 이 조문초안은 유보, 비준 또는 가입, 발효, 탈퇴 및 개정 등을 언급한 최종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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