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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8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51 - 29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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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병합하여 심판하는 것은 각각의 절차에서 따로 심리·판단하는 것에 비하여 법원의 심리부담을 덜 수 있고, 모순·저촉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소송에서도 다양한 소의 병합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소송유형이 마련되어 있는 행정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행정소송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여러 소송유형의 병합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행정소송에서 다양한 소송유형의 병합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우선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병합의 구조를 분석한다. 행정소송법 제10조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제1호),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제2호)을 ‘관련청구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이들 관련청구소송을 주된 청구에 관한 소가 계속 중인 법원에 이송하거나 병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객관적 병합). 또한 행정소송법 제15조는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의 관련청구소송인 경우에 한하여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주관적 병합). 이 규정들을 통해 주된 청구인 취소소송과 그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하는 청구들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병합이 가능하다.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들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병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 소의 병합의 형태와 허용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의 소의 병합에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이 모두 허용된다. 병합의 형태는 단순병합과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이 모두 가능하고,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인 주관적·예비적 병합도 가능하다. 행정소송에서는 이들 병합 형태가 모두 가능하고 분쟁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소의 병합이 불가능한 소송 사이의 병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병합유형이다. 주된청구와 관련청구에 해당하면 비교적 폭넓게 병합이 허용된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서로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할 수 밖에 없는 소송유형 사이의 병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대단히 넓다. 그런데 대법원은 주된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은 당연히 각하된다고 보아 관련청구소송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관련청구소송을 허용한 취지에 반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교법의 관점에서 보아도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국가·사회적인 발전에 따라 분쟁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 해결에 여러 복합적인 조치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소송유형의 병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효과적인 권리구제의 실현에 큰 도움이 된다. 향후 다양한 소송유형의 병합이 더욱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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