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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은수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6-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49 - 182 (34page)
DOI
10.29305/tj.2025.2.20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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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의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는 청구는 선택적으로 병합하고,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예비적으로 병합해야 한다는 청구병합의 유형론에 따라 병합의 형태를 판단해 왔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는 청구들을 원고가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칭하며 예외적으로 예비적 병합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래 기존의 경향에서 벗어나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는 청구들을 원고가 예비적으로 병합하였더라도 선택적 병합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들을 잇달아 선고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수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청구를 심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된다”라며 기존의 유형론에 따르면 단순병합으로 구해야 할 청구들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 또한 선고하고 있다.
청구병합의 유형론에 더 충실한 판결들과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들이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청구병합의 유형론을 재검토한다. 청구병합의 유형론에 이론적 근거가 부족함을 밝히고, ‘논리적 양립 불가능성’을 예비적 병합의 요건으로 취급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예비적 병합의 요건으로는 피고의 재판 받을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청구 목적의 관련성’만을 요구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소재
Ⅱ. 청구병합의 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Ⅲ. 병합의 형태를 잘못 선택한 경우의 취급
Ⅳ. 청구병합의 형태별 요건 재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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