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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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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희 (이화여자대학교) 조현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3 - 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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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에 달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후천적 장애인은 장애 발생 초기에 두려움과 불안,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장애 극복이나 개선을 위해 재활치료 이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해 스포츠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장애에 어떤 스포츠가 적합한지 알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스포츠를 안내하고 훈련시키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재활스포츠는 재활치료와 생활체육의 중간단계로써, 장애 초기 단계에 있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활스포츠에 대한 개념이나 그 지원체계 등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먼저 재활스포츠에 대한 근거조문이 법률상 정비되어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재활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제15조 제1항의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재활스포츠가 포함됨을 명시하며, 제15조 제4항에서 위임한 내용을 부령에 조문화해야 한다. 법률상 재활스포츠의 개념 및 범위를 먼저 명확히 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재활스포츠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독일은 재활스포츠 제도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 독일의 시스템에서 시사점을 얻어 우리의 재활스포츠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해 본다. 1단계는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의사의 처방이 내려지는 단계이다.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해당 장애인에게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정도면 충분하다. 2단계는 의사의 처방전과 재활치료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신청을 하는 단계이다.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의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스포츠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 및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충분한 수의 스포츠센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및 정보제공 단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의사, 재활치료사, 스포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상적격 여부 및 적정 스포츠 종목 선정 등을 논의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는 이용가능한 스포츠 종목, 센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단계는 바우처 발행과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의 이용 단계이다. 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바우처를 이용해 추천받은 스포츠를 경험해보고 가장 적합한 스포츠를 선택한다. 또한 장애로 인해 위축된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혼합하여 운영해야 한다. 5단계는 재활스포츠의 연장 또는 생활스포츠로의 이관 단계이다. 더 이상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의 수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체육으로 이관되도록 지원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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