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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옥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 - 4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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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대법원 형법분야판결에서는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많았다. 먼저 전원합의체판결이 6건이 있었는데, 그 중 주거침입죄 관련 판결은 2021년도에 변경된 판례의 취지에따른 판결로, 판례의 태도를 다시 한 번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었으며, 재산범죄에서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횡령죄나 배임죄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향을 여전히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래의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동기설을 폐지한 판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동기설에 따른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은 학계에서 오랫동안 비판해 왔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하였는데, 관련하여 학계의 동향이나 그 의미까지 서술하고자 하였다, 그 외의 주요 판결에 대해서는 쟁점 및 판단내용만 간단히 소개하였다. 형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이다.1)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해서는 해당법률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문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2년에도 대법원은 각 관련 구성요건의 해석을더욱 명확히 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가능하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에 충실하거나,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 판례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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