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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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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형법의 시적 적용범위에 대해 철옹성 같이 지켜오던 동기설을 폐기하였다. 법률 개정과 같이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전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형벌법규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협의의 한시법의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학계의 비판을 수용하고 실질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입법자의 내심의 의사를 사후적으로 추단하는 불합리를 버리고 그 가운데 법령의 변경의 기준으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제시한 것 또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여러 아쉬운 점도 다소 보인다.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는 기준이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의 한계가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동기설의 문제점과 폐기의 타당성을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으며, 동기설 변경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협의의 한시법과 백지형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지만 향후 대법원 판결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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