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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53 - 28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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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정부기관의 상업적 우주활동이 급격히 늘고 있다. 우주활동은 고위험의 활동이므로 국제조약에 의하여 우주활동에 대하여는 국가책임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민간의 우주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의 우주활동에 대한 일정한 책임에 대하여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외에 대하여는 민간의 책임부담 뿐만 아니라 면책을 합법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민간 상호간과 국가사이에서는 민사책임에 대하여 일정한 상호면책제도를 확립하여 고위험의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상호면책제도는 타인의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여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충실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우주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이다. 상호면책이 활발한 미국은 NASA가 상호면책제도를 운용하였다가 1988년 상업적우주발사법에 명시적으로 상호면책제도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의 협약에 상호면책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민간 뿐만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도록 유도하였다. 상호면책제도는 모든 책임 있는 행위를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과실이나 고의행위에 대하여는 상호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경과실에 의한 행위만 면책을 시킨다. 민간사이에서는 생명이나 건강의 손상 등에 대한 책임도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호면책제도는 상호 조건부로 운용하여 상호면책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상호면책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활동의 초기단계이므로 민간의 우주활동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면 상호면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원고에서는 상호면책에 관한 구체적인 법조항과 실제 사례 및 NASA의 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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