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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재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73 - 3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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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질병보험 약관에서는 질병의 정의를 ‘보험기간 중에 발병한 것’으로 표현하여 발병 시기를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보험회사가 발병 시점을 책임개시 시점 이전으로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약관을 개정하면서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표준약관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2017. 6.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무효라고 결정하였고, 2018. 7. 보험표준약관에서 동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현재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해당 조항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게 되었다.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약관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부담보 조항이 고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보험소비자에게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가 간의 분쟁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린 금융감독원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부담보 조항은 약관 자체로 다른 약관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도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회사를 불합리하게 보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역선택의 문제는 현행 보험약관의 해석론이나 법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담보 조항을 삭제한 조치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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