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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67 - 3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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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2조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을 “특허를 받을 수없는 발명”으로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일본 특허법 제32조의 규정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특허법 제32조의 해석기준과 비판점을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명확한 해석기준을 정립하거나 새로운 입법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에 미국, 유럽 등은 이러한 법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유럽, 중국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특허법상 불특허사유로 함께 규정되어 있는 ‘공서양속 위반’에 포함시켜 검토함으로써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외국의 입법론과 판단방법을 검토하여 해당 규정의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대법원 91후110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30년 동안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단 법리를 판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특허법원에서도 이에 관해서는 몇 개의 판결들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관련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속에서 특허법원 2020허1618 판결이 선고되어 학계 및 실무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허법상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관하여 그 해석 및 지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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