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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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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주요 사항과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총괄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경고 조치 등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00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은 2심제이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2심제와 관련하여 일부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행정사건과 같이 3심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안도 수차례 제출되었다. 물론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2심제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견해들도 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2심제 유지를 위한 논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 존중,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폐해 등이 있고, 3심제 전환을 위한 논거에는 국민 재판청구권의 확대 및 국민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적법절차 및 변호인 조력권의 미보장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권과 심결권의 미분리로 인한 공정성 문제, 다른 행정청의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확정에 관한 문제는 결국 2심제 유지와 3심제 전환 간의 여러 장단점 간의 상호형량을 바탕으로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전환에 관한 연구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확대 및 국민의 권익 보호의 강화, 법적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분쟁해결, 독립규제위원회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지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적 판단 존중, 다른 행정청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 등과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급 전환에 관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 심급 전환과 관련한 사전적 논의(Ⅱ)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성격, 공정거래 행정소송의 의의와 법원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공정거래 행정사건 2심제 유지에 관한 주요 논거(Ⅲ)에서는 2심제 유지를 위한 주요 논거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 존중,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폐해 방지 외에도 기타 논거들을 알아보았다. 이후 공정거래 행정사건 3심제 전환을 위한 주요 논거와 전제조건(Ⅳ)에서는 3심제 전환을 위한 주요 논거로서 국민 재판청구권의 확대 및 국민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적법절차 및 변호인 조력권의 미보장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권과 심결권의 미분리로 인한 공정성 문제, 다른 행정청의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3심제 전환을 위한 여러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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