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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선 (김포대 경찰경호행정과)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7 - 2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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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유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온라인 네트워크와 같은 설비를 구비한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공정거래규율과는 다소 다른 원칙이 재고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인위적이고 손쉬운 구조 규제, 즉 산업구조를 자의적으로 해체하거나 분할하는 규제방식보다는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권유하는 방식이 나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형사 처분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현재 공정거래법 제14장 벌칙에 법제화되어있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분야에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문제점이 보이며, 공정거래 환경조성의 분위기도 부족해 보인다. 적어도 콘텐츠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제시와 공정거래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4조와 제25조의 개정을 통한 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즈음하여 본고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현행 디지털콘텐츠보호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들의 법적보호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디지털콘텐츠보호의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디지털콘텐츠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정거래차원에서 디지털콘텐츠를 위한 법과 제도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의과정에서 법적 문제점과 재정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 논문을 디지털콘텐츠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공정거래 구축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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