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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국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1 - 2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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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판결)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이와 상반된 기존 판례(대법원1997. 7. 22. 선고 96도2153판결 등)를 수정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특별사면을 통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유죄판결이 소멸되어, 더 이상 재심대상으로서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않아, 재심청구는 부당하다는 논리에 바탕한 것이다. 이러한 기존 판례에 대하여, 사면제도는 권력분립 등 헌법적 원칙에 반하지만,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정의실현이라는 가치달성이 극히 불가능한 경우, 또는 오히려 그러한 가치달성이 감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여타 헌법적 가치달성이 요구되는 등의 한계적이고 예외적 상황에서 합리화될 수 있는 제도임을 고려한다면, 사면법이 일반·특별사면의 효과로서 형 선고의 효력 상실은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장래에 없어진다는 것일 뿐, 기존의 유죄판결을 ‘0(zero)’화하여 마치 앞으로는 무죄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현행 사면법에 모델이 된 일본의 전전 은사령 및 은사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동 판례에 대한 평석으로 사면제도의 제도적, 법제사적 의의와 함께 사면효과로서 ‘형 선고의 효력상실’이 갖는 의미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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