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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1 - 1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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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는 현대 법치국가에서 필수적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몽골의 경우에도 지불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가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 법률구조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6~2012년 사이, 몽골정부는 사법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무자력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진행했다. 이 시기에 진행된 사법지원센터의 활동효과가 인정되어 2013년 7월, 법률구조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공식적인 법률구조제도가 수립되었다. 아울러 동법에 근거하여 2014년 법률구조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몽골 법률구조법은 지불능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인 형사피고인에게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률상담, 변론 등을 제공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구조법상 구조대상자가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민사, 행정, 헌법사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몽골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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