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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봉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1 - 1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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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은 사인들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원론적인 법률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을 민법과는 독립하여 별도의 특별법인 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하는 분리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대대적인 채무법개혁(Schuldrechtsreform)의 일환으로 소비자보호규정들을 민법에 직접 도입하였다. 사인들 간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기업가 대 기업가(B to B), 기업가 대 소비자(B to C), 소비자 대 소비자(C to C)의 거래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기업가 대 소비자(B to C) 거래관계의 경우에 전문성이 겸비된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가와 이에 반하여 전문성이 겸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소비자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인들 간의 법률관계에서 특히 기업가 대 소비자(B to C)들 사이의 거래관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소비자보호법 적용의 중심내용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독일민법에 도입된 소비자보호법의 중심개념이 된 소비자 및 기업가라는 법률용어를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활동과 비기업활동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그 경계선에 있는 본업종 이외의 보조사업(Branchenfremdes Nebengeschaft) 및 보조직업활동(Nebenberufliche Tatigkeit)의 개념과 법률지위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그 거래활동의 주체인 법인과 자연인을 분류하여 법률관계를 규명하며, 또한 거래 목적의 차이점에 따른 법적 취급의 차이점 등을 규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독일민법상 §14 BGB의 의미의 기업가적 지위는 비전문 부수적 사업뿐 아니라 직업적 부업활동의 객관적인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차이점은 그 행위 주체가 법인인가 자연인가에 의해서 구별된다. 법인의 행위는 그 자신의 존재의미와 목적에 따라 객관적으로 항상 기업적이다. 따라서 법인은 비정형거래에 관여하든 직업적 부업활동에 관여하든 관계없이 항상 기업가적 지위를 가진다. 자연인의 경우에도 역시 객관적인 목적에 따라 기업가의 지위가 결정된다. 각각의 사례별로 판단하여 법적 거래가 객관적으로 보아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 비정형적이고 직업적 부업활동이라도 §14 BGB의 기업가의 지위가 부여된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소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업가 지위 부여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별지표에 대한 여러 관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결론을 찾도록 한다. 이러한 독일민법상의 소비자보호관련 법률과 법적 논리들은 한국 사법체계의 질서를 잡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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