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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1 - 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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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빈 교수의 형법사상은 한마디로 ‘인간존중・인간존엄’이다. 총론 중 ‘의무의 충돌’ 역시 인간존중・인간존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형법 제20조 정당화 사유로 보았다. 범죄인정의 합리성과 피고인의 인권보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이다. 이러한 ‘인간존중・인간존엄’의 사상은 교정정책, 형사정책에도 반영되었다.형사법학회, 교정학회 회장을 하시면서, 수형자의 권리보장에 힘썼으며,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과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귀결임을 밝혔다. 교정의 현실적 애로, 반사회복귀 처우론(신응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교정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극복으로 시민참가 및 사법적 처우의 보완을 제시하였다. 수형자의 재사회화, 수형자의 법적 지위 확립, 교정조직 활성화 및 교정의 시민참가 등 교정발전을 위한 일반적・추상적 접근을 연구하는 한편, 교정의 민영화, 의료교정행정, 정신장애자에 대한 특별처우, 외국인 범죄자, 고령 범죄자 및 소년범죄자 처우 등 구체적・현실적 연구도 시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령 수형자를 위한 노인교도소 신설이라든지, 의료소년원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석방의 적극적 고려도 주장하였다. 범죄자에게 응보가 형벌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에 대해, 수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해 프로이덴탈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자유형이 신체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유형의 순화’를 강조하며, 수형자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했다. 수형자 법적 지위에 관해 수형자의 권리제한은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며, 행형을 법률관계로, 즉 국가와 수형자의 권리의무의 관계로 이해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수형자 법적 지위 보호장치인 권리구제제도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수형자 인권보장은 헌법적 요청이며, 행형목적 달성이라는 요청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사법단계에서 처우의 과학화, 분류처우, 누진처우, 정확한 분류조사 전제, 수형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하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박양빈 교수는 인간존엄・인간존중 사상에 기초한 형법과 형벌을 주장하였다. 형벌에 의한 자유 박탈은 수형자의 인격 부정이 아니며, 수형자의 주체적 인격을 인정하고, 자발적・적극적인 개선・재사회화를 기대하여야 하는 것이다. 수형자는 단지 수동적인 행형의 객체가 아니라 행형에 대해 자발적・능동적 협력관계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수형자의 권리문제가 단순히 이론상 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 실천적 문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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