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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1 - 134 (24page)
DOI
10.16960/jhlr.24.2.2023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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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은 이제 “차량중심” 자율주행의 한계를 인식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완성시키기 위해 “차량-인프라 융합”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차량-인프라 융합” 자율주행에는 필연적으로 인프라를 통한 자율주행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제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원격관제를 위한 무선통신에 대한 요건 및 원격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를 시행하는 사람 혹은 법인에 대한 선임 및 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보유자”로 하여금 원격에서 기술감독을 하도록 하면서 비상상황대응을 하는 “기술감독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차량의 “제작자”로 하여금 원격관제가 가능한 무선통신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한다. 일본은 보유자 대신 “특정자동운행실시자” 개념을 도입하여 원격에서 차량을 제어하는 독립된 운행실시자를 상정하고 있다. 이 운행실시자는 원격관제센터에 관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술감독인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운행주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영국에서도 Non-UIC 차량, 즉 무인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일본과 비슷한 권고안이 제안되었는데, 자율주행 중 자율주행기능을 감시 제어하는 Operator 선임을 강제하는 권고안이 Law Commission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러한 글로벌한 무인자율주행차 규제동향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도 무인자율주행에 대한 차량-인프라 융합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규제체제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독일과 같이 차량 “보유자”로 하여금 원격관제를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 영국과 같이 독립된 Operator, 즉 주행사업자를 두게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자율주행의 원격 감시 책임을 차량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보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생각되므로, 영국의 Operator 혹은 일본의 특정자동운행실시자와 같이 독립적으로 무인자율주행을 감시 감독하는 주체인 “주행사업자”를 별도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Operator 혹은 일본의 특정자동운행실시자와 같은 “주행사업자” 개념을 도입하여야 하고, 동시에 무인자율주행을 원격제어하는 주행사업자 규제체제를 조속히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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