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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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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보조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자율주행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현재 개발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자체에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며, 자율주행시스템은 첨단운전자보조장치들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장치에 제공하는 상호정보교환을 하며 스스로 주행 환경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주행보조장치들을 제어하여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자율주행소프트웨어이다. 오늘날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0. 7.부터 차량의 조향과 가・감속, 제동 등을 모두 자동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인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가 상용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자동차 사고는 주로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그 민사책임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통하여 해결해 왔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에는 운전자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고, 즉 자율주행소프트웨어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소프트웨어 제조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정의를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있어 학설상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개념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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