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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6호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5 - 12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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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자세한 금지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연방세법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세무조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에 대한 고위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는 방안 및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받은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에 관련된 내용 중 대부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되, 형사처벌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조항의 적용대상은 현실적으로 국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행정부 고위공무원 및 국회의원, 기관의 성격상 국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와 국회의원실의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고위공직자 등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그 속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적발하기 위하여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등의 실시 또는 중지를 요구받았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처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기관장 등으로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고, 신고자 보호 조항을 두어야 한다.
넷째, 국세청도 국가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과의 정책공조 또는 업무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자와 그러한 지시를 받고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모두 형사처벌하여야 한다. 처벌수준은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고위공무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세무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일반론
Ⅲ. 미국의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조항
Ⅳ. 우리나라에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조항의 도입방안
Ⅴ. 정치적 세무조사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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