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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구 (국립무형유산원)
저널정보
무형유산학회 무형유산학 무형유산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79 - 2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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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체제 전환이 현안이 되고 있다. 무형유산 분야에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은 무형유산체제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체제 전환은 법률과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무형유산은 법률적 체계임과 동시에 법률과 층위를 달리하는 제도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생활세계에 존재하는 문화적 실제이기도 하다.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법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무형유산체계 내에서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의 이중적 체계가 존재하여 왔다.
무형유산체제 전환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접근의 관점과 방법을 법인류학이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철학자 웅거는 법을 관습적 법, 관료적 법, 법체계라는 세 개의 수준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관점은 법인류학에 수용이 가능하고 무형유산을 법체계와 생활세계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다. 무형유산의 법체계와 구분되는 생활세계 속 무형유산의 존재 및 이것들의 통합적 설명이 법인류학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생활세계 속 무형유산은 관습법이나 강제적 가치에 대한 말리노프스키나 호블의 관점을 통해 설명할 수 있고, 통합적 설명은 토이브너의 ‘성찰적 법’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형유산의 법과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인류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관습규범과 실정법의 관계 규명, 전통지식의 권리 설정, 입법과 사법에서의 언어 분석, 문화다원주의의 도입 타당성 분석 등이 대표적일 것이며, 무형유산체제전환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무형유산과 법인류학
3. 체계로서의 법과 무형유산
4. 성찰적 법으로서 무형유산의 가능성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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