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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이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63 - 1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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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관련 국내법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이 학대 대상별로 학대행위에 대해서 개별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해당된다. 이 법률들은 주로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제정된 것으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건강을 해하는 등의 “학대”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처벌보다는 학대 대상자를 보호하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규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형법」 제273조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학대사건을 볼 때 충분한 법정형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이 아닌 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학대 대상자에 대한 사전예방적․사후적 보호 등을 위한 절차적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학대 관련 국내법은 대상자별로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로 규정되어 금지하고 있는 행위 유형들이 동일한 양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각각의 법률에서 규율하는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해시태그(#)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관련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이에 따라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고, 아동학대와 관련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이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아동을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보완 입법이었지만, 이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언제든 처벌강화적 개정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학대와 아동학대 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간극, 즉 동일한 학대 유형에 대한 각 법률에서의 법정형의 차이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학대 관련 개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개념과 법정형을 비교하면서 통일적으로 학대개념을 규율할 수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 장애인, 노인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서의 법률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학대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형법」 제273조의 개정을 통해 각 대상에 대한 학대행위를 아우를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아동에 대한 학대 관련 법률
Ⅲ. 장애인에 대한 학대 관련 법률
Ⅳ. 노인에 대한 학대 관련 법률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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