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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위인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4號(通卷 第118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49 - 3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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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참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도금의 규모도 매우 다액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이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은 온라인 도박공간개설죄의 포괄일죄 인정 기준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다수의 유사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온라인 도박공간개설죄의 포괄일죄 판단에 있어서는 위 범죄의 특성에 맞는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는 포괄일죄 판단요소로 “각 사설사이트를 운영한 사무실의 위치, 운영자와 회원들과의 입출금방식이 다른 점(입출금 계좌의 변경), 단독운영인지 공동운영인지 여부”를 들고 있는데, 온라인 도박공간개설죄는 범행공간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상 사이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이 아닌 운영사무실에 불과한 물리적 공간을 포괄일죄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온라인 도박공간개설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구나 대상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주된 운영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에 공범이 추가되었다는 사정으로 범의의 단일성, 동일성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일반적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입출금 계좌가 다수 사용되고, 계좌 변경도 매우 빈번히 이루어지는바, 입출금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도박개장 등을 통해 영리를 얻는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영업범의 본질, 영업범을 포괄일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대상판결이 들고 있는 위 요소들을 온라인 도박공간개설죄의 포괄일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 논의가 적용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유형 및 운영형태
Ⅲ. 영업범의 의의 및 영업범의 포괄일죄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요소
Ⅳ. 대상판결 사안에서 범행방법의 변경이나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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