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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선 (한국공학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철학사상 제9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41 - 68 (28page)
DOI
10.15750/chss.91.2024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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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법철학』에서 의회와 공론장을 “국가”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다룬다. 헤겔의 논의가 통상적인 자유주의적인 논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까닭에, 그 이론적인 근거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은 이 주제와 관련해 반성과 매개의 개념에 주목한다. 의회와 공론장을 사회와 국가 사이의 반성적인 매개기관으로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헤겔의 사유는 반성과 매개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점을 통해서 고유성을 드러낸다. 헤겔에서 이 개념들은 사회의 합리성 및 국가의 정당성 문제와의 관련성에서가 아니라, 국가가 사회의 국가로서 존립하고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의미를 얻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독해를 헤겔의 『법철학』을 참조하여 상론하되, 특히 악셀 호네트의 독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논지를 뚜렷하게 할 것이다.

목차

요약문
Ⅰ. 도입
Ⅱ. 헤겔의 『법철학』에서 의회와 공론장
Ⅲ. 악셀 호네트의 헤겔 『법철학』 해석
Ⅳ. 헤겔과 호네트에서 반성과 매개 개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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