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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요셉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6집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45 - 2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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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사유재산제도 하에서 개인은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자유롭게 자신의 소유재한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때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의 남용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경제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기부하거나 유증함으로써 상속인의 삶의 기초를 보호하는 것이 유류분제도의 목적이다. 즉,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일정비율에 대해서 상속인 내지 근친지로 하여금 어떤 형태의 권리는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제도인 것이다. 피상속인이 이 비율을 넘어서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권리자에게 처분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주거나 금전적 보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1977년 이전에는 유류분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류분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7개 조문이어서 유류분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본고는 유류분제도를 그 연혁과 입법례를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연혁과 입법례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유류분제도의 개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유류분제도는 유산처분자유에 철저한 영미의 법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근대법에서 채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역사적 계보를 달리하는 두 개의 입법형식이 있다. 즉, 로마법의 의무분사상에 터잡은 독일민법형(로마·독일법형)과, 게르만에서 발단하여 프랑스관습법에서 성행된 유류분사상에 터잡은 프랑스민법형(게르만·프랑스법형)이 있다. 그리고 입법례로서는 ① 독일, 오스트리아의 로마·독일법형의 가액반환주의의 입법, ② 프랑스, 스위스, 일본의 게르만·프랑스법형의 현물반환주의의 입법, ③ 영국, 미국의 영미법계의 유언제한제도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유류분제도의 연혁과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유류분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것이 장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결정짓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②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의 조정문제로서 직계비속의 유류분상실(제한)제도의 도입과 유류분에 있어서 생존배우자의 그 비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③ 유류분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 우리 민법상에 인정되지 않고 있는 사전적 구제방법인 이행거절권의 신서를 주장하였다. 현행의 사후적인 구제방법만으로 법적 구제에 있어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행거절권의 신설은 바람직하고 타당한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④ 가액반환주의와 원물반환주의의 채택에 있어서 도그마틱한 체계에서 벗어나서 로마·독일법형과 게르만·프랑스법형의 접근을 감안하여 가액반환과 원물반환의 선택권을 유류분 권리자 혹은 반환의무자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유류분제도에 관한 연혁과 입법례의 고찰은 위와 같은 유류분제도의 개정에 있어서 유용한 분석의 툴과 개정입법상의 참고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연혁 및 입법례
Ⅲ.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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