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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경인 (KB 국민은행)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91 - 2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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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납부유예와 상속공제를 비교하여 볼 때, 납부 시점을 미래의 특정 시점으로 이연시켜 주는 것보다 상속공제로 인하여 납부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편이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이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활용은 증여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상속시점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두 종류의 특례규정을 연계하여 사용하였을 때 가업자산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명문규정이나 해석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례규정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간의 형평성 및 특례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합산하는 주식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가업자산 비율과 상속개시일의 현재의 가업자산 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여 정산하도록 해석하고 납부한 증여세로 인한 환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해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자산 비율 유지 또는 제고의 유인이 발생하여 가업승계 특례규정의 취지에 적합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의 환급을 인정하는 것이 정산이라는 제도의 개념에도 부합하게 된다. 상증세법 제15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단서규정이 신설되어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1인으로 제한받게 되었다. 따라서, 동업기업 또는 부모 모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등은 가업승계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 이외의 승계방안을 모색하거나 특례적용 대상자의 지분율을 증가시키는 등 지배구조 변경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지배구조 변경을 검토할 때 핵심이 되는 사안은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의 지분보유 요건에 대한 해석이 된다. 당초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해당 규정이 특례의 적용 범위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해석변경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해석의 변경은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특례의 적용 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대표자가 추가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건 없이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면 승계시점에 임박하여 개인 자산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가업과는 관계없는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매매, 유상증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추가 취득한 지분을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판정하는 것은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거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배우자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의 방식으로 추가 취득한 지분과 그 외 다른 방식의 거래 및 다른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는 특례적용 대상을 판정할 때 그 취급을 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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