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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03 - 2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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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유재산 가액 산정 기준시점에 관해 프로쿨루스 학파는 판결시설을 취했다. 특유재산에 산입되는 재산 항목 가운데 가외인의 노예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으나, 주인이 특유재산소송의 원고에게 그 채권을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입되었다. 노예의 공유자 중 1인이 소구된 경우 특유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구된 피고가 설정한 것뿐만 아니라 소구되지 않은 공유자로부터 얻은 특유재산도 함께 산정되었다. 솔가권자의 노예·가자에 대한 채권은 가액에서 우선 공제되었다. 노예가 부속노예들을 가지는 경우 부속노예들이 정노예의 주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정노예의 특유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았으나, 정노예가 그 주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부속노예들의 특유재산에서 공제되었다. 부속노예들이 정노예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그들의 특유재산으로부터 공제되나, 정노예가 부속노예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부속노예들의 특유재산을 증가시켰다. 노예가 주인의 피후견인, 피보좌인, 재산관리의 본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도 그들의 악의가 없는 한 공제되었다. 노예의 공유자 중 1인이 피소된 경우 노예가 피고 아닌 공유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도 공제되었다. 솔가권자의 채권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 용익권자와 소유자와 기타 공유자가 아닌 자 사이 그리고 주인과 선의의 매수인 사이에서는 누구도 노예가 다른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해서는 안되었다. 솔가권자의 노예나 가자에 대한 채권을 공제할 권리는 특유재산소송의 원고가 후견소권, 혼인지참재산반환소권 등 우선특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관철되었다. 공제되는 채권의 유형도 계약상 채권이든 계산 후 잔여채권이든 가리지 않았고, 사무관리, 불법행위 채권도 공제할 수 있었다. 다만 불법행위채권의 경우에는 민사벌은 공제되지 않았다. 노예가 주인 생전에 사망한 후 주인이 1년 내에 여러 상속인들을 남긴 경우, 특유재산소권도 공제권도 분할되었다. 특유재산소권의 고시와 방식서에 따르면 솔가권자의 악의(dolus malus)에 의해 특유재산이 감소된 경우에도 유책판결(condemnatio)에 있어 이를 감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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