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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93 - 13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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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문제로는 주인이 특유재산소송에서 유책판결 받은 경우에는 이 판결채무는 후속 특유재산소송에서 공제되나(Ulp. 29 ad ed. D. 15, 1, 9, 8), 반대로 선행 특유재산소송이 아직 계속 중이고 후행 특유재산소송 판결이 나오는 경우, 선행소송이 후행소송의 유책판결에 있어서 결코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Gai. 9 ad ed. provinc. D. 15, 1, 10). 이미 특유재산소송의 피고로서 노예에 대한 채권을 공제한 자가 다른 채권자에 의해 특유재산소송을 당한 경우 다시 같은 채권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해, 네라티우스, 네르바, 율리아누스는 주인이 이것을 특유재산에서 가져간 경우에는 다시 공제해서는 안 되나, 특유재산을 원상태로 둔 경우에는,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Ulp. 29 ad ed. D. 15, 1, 11, 3). 이 견해에 따르면 특유재산 가액 산정 문제에 있어서 솔가권자가 노예나 가자에 대한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추급하는 것으로 정당화된 공제권은 솔가권자가 실제 채권의 만족을 받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권리인 셈이다. 특유재산소권의 채권자들은 유책판결을 얻어낸 순서대로 우선권을 가졌다. 그런데 강제집행상 특권이 인정된 혼인지참재산소권과 후견소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소권보다 집행상 우선권이 인정되었다(Paul. 4 quaest. D. 15, 1, 52, 1; Ulp. 33 ad ed. D. 24, 3, 22, 13). 한번 특유재산소권으로 소구하였으나 특유재산의 부족으로 잔여채무를 갖는 자는 향후 특유재산이 증가된 경우 채무 잔액에 관해 소구할 수 있다(Ulp. 29 ad ed. D. 15, 1, 30, 4; Ulp. 2 disp. D. 15, 1, 32pr.; Paul. 4 ad Plaut. D. 15, 1, 47, 3). 그리고 특유재산소송에서 원고의 채권액보다 특유재산 가액이 적은 경우, 특유재산이 장래 증가하는 경우 추가로 변제할 것이라는 담보제공을 원고가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었다(Paul. 4 ad Plaut. D. 15, 1, 47, 2). 특유재산소송으로 인해 노예의 주인에 대한 채무가 소진되지는 않는다. 특유재산소송의 계속 후에도 노예의 자연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멸시키는 변제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도 가능하다(Pap. 9 quaest. D. 15, 1, 50, 2). 정노예 명목으로 주인을 상대로 특유재산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는 부속노예 명목으로는 특유재산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가능하였다(Ulp. 29 ad ed. h.t. 1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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