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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윤 (공정거래조정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9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1 - 60 (30page)
DOI
10.22999/hraj..519.2024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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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권 행사와 형사 집행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 논문은 현 제도상 고발과 법 집행에서 나타나는 행정기관 간 권한 중첩 현상의 합리성을 분석·평가하고 있다. 먼저 중복·중첩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가외성(加外性, redundancy) 이론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면서 정부 조직 기능이나 제도의 중첩·중복이 어떤 조건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현 공정거래법 집행 제도에 적용하며 고발권 중복과 공정거래위원회·검찰의 집행 중첩이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평가한다. 논문은 결론에서, 검찰의 법 집행 중첩의 범위(특히 경성카르텔과 입찰담합, 사익편취의 영역 밖),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의 고발요청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의무 등에서 일부 중복·중첩의 과잉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집행 중첩 범위 축소, 고발요청 사유의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의 독립성 보장 등 제도적·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는 가외성에 관한 국내의 논의 범위를 공정거래법 집행 문제로 확장하고, 또한 기존의 공정거래법 연구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던 행정학의 관리적 접근을 시도하며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시도된 방법과 결론 도출 과정은 앞으로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의 독점이나 다른 중복·중첩을 평가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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