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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수 (국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69 - 2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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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은 자국의 경쟁법 내에 형사적 처벌규정을 두기도 한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들 가운데 경성 카르텔과 같이 그 위법성이 경험적으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처벌규정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경쟁법 위반행위들 중 하나의 유형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반경쟁적인 행위에서 발생하는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쟁자들은 반경쟁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보다 저렴한 가격, 보다 뛰어난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기타 자신들이 경쟁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율성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는다. 경쟁우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는 다른 경쟁자들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 심각한 경쟁상의 폐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이 과연 경쟁법상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을 갖는지가 의문시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종속되는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 유형들을 형벌의 부과대상에서 선별적으로 제외시켜 나아가는 것이 입법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경쟁당국의 집행의 재량권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전속고발제도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경쟁당국들이 행정처분이나 민사적, 형사적 제재를 적절하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카르텔에 대한 형사기소권한을 법률로써 이원화하여 경쟁시장청과 중대사기수사처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제3자도 경쟁시장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소추요건인바, 사실상 형사소추의 경로가 전속고발제도를 통해 일원화되어 있다. 비록 영국의 사인에 의한 기소권 행사가 영국의 사인소추의 전통에 따른 것이지만, 경쟁시장청의 동의 획득을 조건으로 제3자의 고소권을 허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입법례라고 생각한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우리 전속고발제도의 명백한 입법취지는 확인될 수 없지만 이 제도가 경쟁자들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존속되어야 할 것이라면, 공정위에게만 전속적인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경쟁자들이나 소비자들의 고발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이들에게 허용 가능한 법적 구제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고발의 내용을 세심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현행 전속고발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국내의 법 · 제도
Ⅲ. 주요국의 법 · 제도
Ⅳ. 비교법적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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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이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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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가.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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