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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수혜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12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7 - 85 (49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4.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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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여러 장소에 존재하며, 생성·저장·보관이 쉬워 그 양이 무한대로 폭증할 수 있으므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조사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전자정보의 보존, 수집, 처리, 제출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정보에 대한 변론 전 증거개시, 즉 디스커버리(discovery)가 활발한 미국의 경우 디스커버리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변론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전에 화해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기도 한다. 소송비용은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적 요소의 하나이며, 지나친 소송비용은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돌아가 재판청구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소송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의 문제는 당사자에게 첨예한 문제이며, 민사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용도 영향이 있으므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조사의 비용의 당사자 간의 부담 방법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수집 및 증거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증거개시비용에 대하여도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조사의 비용배분 및 부담에 대한 법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좋은 비교법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 논문은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es of Civil Procedure)에 의한 디스커버리의 비용부담에 대한 규정과 연방법원의 판례,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학자들의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방법과 방식 등을 절차적 공정성의 측면에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증거법 절차가 다르고 소송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부담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비교법적 연구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소송절차는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것으로 단순하게 소송비용 등 특정 요인이 절차의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의 연구범위는 전자자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의 비용의 부담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것을 억제하는지, 또는 변론 전에 화해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유인이 되는지 등에 한정된다. 그러나 막대한 전자정보의 증거수집 및 조사비용의 당사자 간 부담에 대한 미국의 논의를 살펴보아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는 적정한 증거비용부담의 원리를 탐색하는 것은 공정·경제·신속의 민사소송의 실현에 필요한 것으로 의미 있는 논의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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