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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춘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4권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91 - 1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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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현재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하여 상당히 체계적인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법률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은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인 법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정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으며, 각 부처 및 지방 정부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장에 규정된 개인정보 역외이전 컴플라이언스 법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에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칙의 주요 틀을 구성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일련의 규정으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 평가 방법>,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행규칙>,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등이 있다. 개인정보 역외이전 컴플라이언스 법제는 중국의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중국 정부는 데이터가 경외로 이전될 때의 안전성과 개인 정보 보호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활동할 때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규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에 규정된 중국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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