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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5 - 4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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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전부 중단된다는 일부청구에서의 소멸시효중단효에 관한 종전 판례의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 나아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법리를 펼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최고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행위로, 상대방인 피고 내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에도 그 상태가 소송계속 중 지속된다고 보는 것은 최고의 법적 성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 판결을 소재로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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