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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정민 (소속없음)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77 - 4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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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폐해는 ‘보험사기의 총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나의 보험사기로는 보험산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그 특별성을 인정할 수 없다. 보험사기는 보험산업을 망가뜨려서 사회⋅국가적 차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를 지닌 개인들의 조직적인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개인들의 위법행위와 적법행위(보험금 청구)가 우연히 상호작용하여 생긴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특별성을 부여하여 처벌하는 것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의위법행위가 아니라 타인이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기로 인해 처벌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명백히 책임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 현재 독일의 대부분 학자들은 보험사기를 “매우 일반적인 사기(ganz normaler Betrug)”로 간주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실상 자기방어가 가능한 ‘피해자’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경제적 계산에 따라 자체적인 보호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이를형법적 제재로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 예비죄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 이전의 예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해당 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는 보험사기를 억제하기보다는 사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례를 통해 보험사기범이나 잠재적인 사기범들에게 주는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을 구체적으로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것보다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의 책임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추상적인 집단(잠재적인 보험사기범)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조치보다는 특정 개인(보험사기범)의 책임을 강조하므로, 형법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 또한 형법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완벽한 도구가 아니므로, 보험사기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처벌하려는 시도보다는 형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 이후의 처벌과 그 효율성에 집중하는 형법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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