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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원삼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경찰시스템학과 박사과정.) 정봉규 (경상국립대학교) 박철홍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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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기관손상과 같은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하는사고가 어선이나 비어선과 비교하여 높은 사고 발생률을 나타내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 「어선법」, 그리고 국외법의 안전점검과 비교하여 사고 발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원인 1위는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였으며, 어선과 비어선에서 기관손상으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면 어선의 1.64배, 비어선의 2.78배을 나타내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선박과 어선에 적용되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그리고 국외법을 비교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법률」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하였으며, 검사 주기를사업용은 1년, 개인용은 5년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타법에서는 안전검사의 정기검사 주기를 5년∼6년,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 1년에서 3년 주기의 중간검사를 시행하며, 검사항목은 정기검사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중간검사 의무화, 중간검사 간소화와 정비업체의 확대를 통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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