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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덕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7집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31 - 1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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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또는 지방소멸의 화두는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범국가적 존립의 문제와 더불어 각 지역의 존립과 직결되며 각 개인의 사회권, 생존권 등의 기본적 인권과 결부되는 문제이므로 행정, 입법을 망라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련 문제는 국토개발, 도시개발 · 재생 등의 공간계획영역과 관련된 문제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고령자를 위한 정책 등의 사회보장 영역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법적 영역이 혼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즉,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개발 · 재생 · 조성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간형성을 통한 인구집중을 유도하는 법률군이 존재하는가 하면, 사회보장적 유도정책을 통하여 인구감소와 이동에 대응하고자 하는 법률군도 존재한다. 이는 일견, 각각의 상이한 법률군에 구성되는 점에서 별도의 목적과 취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긍극적인 목적 및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각 영역별 정책 또는 법률이 상호유기적으로 기능하여야만 목적 달성의 가능하다. 또한, 각 영역별 법률을 소관하는 부처가 상이한 점에서 전통적인 행정법적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한계 또는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이제 흔히 접하게 된 인구감소 또는 지역소멸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잡 · 다양한 문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연구의 범위도 상당히 광범히 하다. 이 글의 주된 대상은 일본의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활성화 대책 관련 법규에 관한 분석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위기’란 저출생 고령화에 의한 지방소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이 글에서는 도시지역을 비롯하여 과소지역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법령의 일부를 분석ㆍ평가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의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 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하여 주요 분석대상으로서는 도시재생법상의 입지적정화 계획과 마을 · 사람 · 일자리 창생법 등의 관련법을 분석하였다. 인구위기란 저출생 고령화에 의한 지방소멸과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의 양면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인구감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도시 · 지방중 어느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따라 문제의 양상은 달라 그에 따라 대책 또한 상이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① 마을 · 사람 · 일자리 창생법, ② 도시재생 특별조치법, ③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④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의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상의 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간계획적 도시개발 및 재생은 기존의 개발사업을 답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점에서 계획수립 시의 기초자치단체의 주체성, 지역주민 등의 참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분담,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에 의한 대응
Ⅲ. 마을 · 사람 · 일자리 창생법
Ⅳ. 이노베이션 지구(혁신지구)
Ⅴ. 과소지역지원 특별조치법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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