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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92 - 22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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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수정헌법 제6조는 반대증인을 법정에서 대면할 수 있는 피고인의 대면권(right to confrontation)을 규정한다. 대면권은 증인을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cross-examination)를 포함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3년 Samia v. US 판례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co-defendant)의 자백을 일부 수정하고(redaction) 제한적 배심원 설시(limiting jury instruction)가 수반된 경우 공동재판(joint trial)에서 그 자백을 반대신문 없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피고인의 대면권 침해를 부정하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사례에서 주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또는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미연방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문제가 수정헌법 제6조의 피고인의 대면권과 관련되고, 우리의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또는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둘러싼 문제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미연방대법원의 Samia v. US 판결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의 이해 및 반대신문권의 헌법적 의미에 관한 논의에 많은 시사를 준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피고인의 대면권 또는 반대신문권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2023년 Samia v. US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또는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반대신문권에 관한 의미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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