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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학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3號(通卷 第9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51 - 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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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거부특권 또는 진술거부권은 자기비호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강제적인 자기부죄적 진술의 강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보호를 핵심으로 한다. 즉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를 근절하려는데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의 문제이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는 증언의 성격을 갖지만 진술하는 공동피고인에게는 자기사건에 대한 자백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변론이 분리된 경우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의 인정은 간접적으로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결국 피고인 자신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보장을 고려할 때 증인적격이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 이후라는 단서가 있으나 결국 공동피고인에게 본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사실상 강요하여 강요에 의한 자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1], [2]의 사실관계와 판시내용
Ⅲ. 대상판결[1], [2]에 대한 검토 및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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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국가의 재판권,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입법이유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1]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결코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며, 이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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