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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7 - 22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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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외의 자가 자신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피고인의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그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이다. 진술기재서의 일종인 공판조서는 공판조서 그 자체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증거능력의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제313조의 일반 진술기재서에 비해 일반적으로 임의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한층 더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자의 경우 책임전가적 허위진술의 위험성이 있다. 공범자가 아닌 경우에도 선서가 결여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은 공통된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내용이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다. 따라서 공판조서상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다투는 경우,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법관의 증명력 판단에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질적으로는 입법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즉, 피고인 이외의 자가 출석할 수 없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진술을 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명확한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법관의 면전에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반대신문권을 명확하게 보장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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