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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명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7 - 8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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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에서 진행된 고향사랑기부금법(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동향을 추적하고, 주요 관심 사안(주제)에 대해서검토⋅평가하는 것과 아울러, 2024년 개정된 법률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2021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공포된이후 총 20건에 달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중 12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4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제21 대 국회에서 개정된 핵심 내용은 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② 연간 상한액 확대, ③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있다. 이로써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했던 두 가지 사안(‘홍보방식의 확대’ 및 ‘기부금 사업(기금사업)의 다양화’)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21대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그 밖의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동시에존재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자생력을 기르는 일이다. 따라서 법⋅제도 개선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기초체력을 다져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보다 긴 호흡으로지켜보면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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