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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성보 (경기도청)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5권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3 - 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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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토지조사국이 1912년 토지조사령에 따라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이 최초의 근대적 토지제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일제의 근대적 토지제도 마련의 동기는 조선을 식민지화 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조선 자본을 수탈하려는 목적이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강제로 한국민에게 빼앗은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을 통해 일본인 및 일본기업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가 해방 후 미군정청을 거쳐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해방후 대한민국에 일제 적산이 귀속 될 때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소유권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해주거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절차는 없었다. 그 후 일제 토지조사사업을 반영하여 편제된 등기부는 6.25 동란으로 다수의 등기소가 소실되면서 상당 부분 함께 멸실되어 소유권 관계는 불명확하게 되었다. 그 후 80년대 개발 행정시대에 세계부흥은행(IBRD)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각종 공익사업을 하면서 현재와 달리 사업을 완료 한 후 등기하는 업무관행에 따라 토지보상을 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자료가 수해 또는 분실 등으로 사라지면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관계는 더욱 더 불명확하게 되었다. 여기에다 공익사업을 하면서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1995. 11. 30.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아울러 위 규정에 의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는 위헌판결 후 후속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었다. 위와 같은 80년대 보상 후 미이전 토지에 대하여는 민간의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진정한 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을 통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참조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등기이전을 허용하여 소유권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헌판결로 방치된 보상금이 공탁되고 20년 이상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평온한 상태에 있는 국민들을 분쟁상태로 끌어들여야 하므로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4헌가2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위헌으로 판결을 하기 전에 토지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에 한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특별한 등기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 대하여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역적 제한은 있지만 등기부 편제여부를 불문하고 진정한 소유관계가 증명되는 경우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 사이의 거래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함에도 확인서 발급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보다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훨씬 높은 공탁서 등 공신력 있는 서류를 통하여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향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에 대해서 따로 다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권리보호 및 소송경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절차를 알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도록 함으로써 소송경제와 권리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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