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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8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89 - 1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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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불복이 있는 경우에 재결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잔여지에 대한 수용이나 사용토지에 대한 수용청구 등과 같이 확장수용의 경우에는 보상관련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재결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어떠한 불복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어왔다. 그동안 실무에서 ‘사용하는 토지의 수용청구’에 관하여 수용청구의 요건이 쟁점이 되었지만, 수용청구거부재결에 대한 소송의 방식에 관하여는 구체적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상 판결은토지수용위원회의 거부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소송방식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대상 판결은 이 사건 토지수용청구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항고소송으로제기한 이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물론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송이 효율적이지만, 국민이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를 각하하면서까지 보상금증감소송만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손실보상금제도가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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