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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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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도래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조만간 맞이하게 될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자못 궁금하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적지까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3단계인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단계는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한다. 다행스럽게도 자율주행차 3단계 실시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제작기준(자동차관리법), 운행기준(도로교통법), 보상기준(자배법)을 마련한 상태이다. 자율주행차 3단계를 넘어 4단계를 준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3단계의 제작기준, 운행기준, 보상기준이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4단계의 경우에도 각각 기준별 합당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레벨4의 기술들이 지속적인 발전 과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국은 법률보다 하위규정을 통하여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하위규정에 담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4단계에서 등장하는 독일의 기술감독자와 일본의 특정운행관여자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역시 이들에 상응한 이른바 가칭)자율자동차 안전책임자를 도입하여 자배법에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특별약관을 통한 피보험자성까지 수용하는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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