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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27 - 164 (38page)
DOI
10.18189/isicu.2024.3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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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제도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령에서 서면합의 및 의견청취의 주체로서 확대되어 왔다. 특히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사업장의 근로조건 결정에근로자대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 등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이 없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있다. 경사노위(Economic,Social&labor Council)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의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2023년 3월 6일에 경사노위 합의문을 토대로 근로자대표제도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근기법 개정법률안이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적방안까지 모색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혹은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사업장 등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노사에 의한 대등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입법정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그리고 제도의 본래 의도대로의 실현을 위한 노사의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사실상 그 법적 의도를 제대로 이루기는 쉽지 않다. 현실적인 제약 조건에서도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모색을 필요할 것이며, 근로자대표에게 취업규칙 작성·변경의 역할을부여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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