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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0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65 - 80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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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기업은 생산 공정, 근무 환경이 네트워크시스템으로 급변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비접촉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업은 공정·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 수평적 소통을 요구받고, 밀레니얼 세대가 기업내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은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와 근로자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근무환경 및 인사제도를 개선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대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상황에서 그 선출방법, 임기, 지위·권한 등의 관련 법제도는 미비한 상태이다.
실무 차원에서 종전의 근로자대표제의 개선 요구가 점증하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19년 12월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결국 경사노위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지위, 활동 등의 정비를 위한 방안 끝에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이하 ‘합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2020.10.16.). 이번 합의안은 근로자대표제에 대한 입법적 공백의 해소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본고는 실무 차원에서 근로자대표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근로자대표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 공정성·대표성·수용성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계층(소수자)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의 방안을 구축하고자 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근로자대표제의 현황
Ⅲ. 근로자대표제 합의문의 내용과 평가
Ⅳ. 근로자대표제 합의문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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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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