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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송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8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5 - 8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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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발전시킬 것인지 그 방향을 정하여 기존 시스템을 재검토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민·형사 판결과 형사조정 우수사례 등에서 확인되는 조정사례들을 살펴보고 형사조정제도 개선 과 관련한 시사점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동안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한 형사조정의 실질화 방안으로 형사조정위원 전문화와 교육이 자 주 논의되어 왔으나, 이보다 주요한 조치는 결국 형사조정절차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다. 특히 형사 조정조건의 다각화 노력이나 2회 이상의 조정 필요사건 지정은 조정절차 실질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에 앞서 독립적인 예산 확보 및 조직 구성을 위한 노력 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2회 이상의 조정 필요사건이나 복잡한 형사조정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상임 형사조정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이 주도하는 상설 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 로는 각 지역과 중앙을 아우르는 독립기구인 ‘(가칭)형사조정센터’를 설치하여 형사조정 사례들과 피 드백을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며, 형사조정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형사조정위원의 관리와 교육을 담당할 부서나 인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조정법 등 특별법 제정 을 통하여 조정절차 규정 외에 형사조정센터 등 독립조직 설립과 예산 관련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나 아가 상임 형사조정위원에게 상설 형사조정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형사조정사례를 수집·관 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겸직금지·비밀유지 의무 부과·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 제 조항까지 아울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형사조정제도 관련 개선방안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 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 고 몇 가지 제안을 더하여 보았다. 우리 형사조정제도가 그 실질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확장됨으로써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하고 종국적 분쟁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 도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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