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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진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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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이커머스 외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어떤 시장보다도 복잡하고 역동적이므로, 독과점 또는 시장지배력과 관련해서는 폐해에 대한 피상적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신중한 고려를 거쳐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202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로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 규제가 어려워 규제 대상 사업자를 미리 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법률로 경쟁제한성·위법성을 추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플랫폼 여부를 불문하고 경쟁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법상 합리의 원칙에 따르면, 자사우대 등 공정위가 반칙행위라고 칭한 행위의 경쟁제한성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려는 공정위가 증명해야 하며, 플랫폼 시장에서 티핑(Tipping) 가설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경쟁제한성 없음을 증명하라고 할 수 없다. 합리의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플랫폼경쟁촉진법안은 그 이름과 달리 경쟁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EU와 독일 등 해외 플랫폼 규제입법 배경은 한국 실정과 다르므로, 비판적 검토 없이 외국 플랫폼규제론을 수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플랫폼 독과점 티핑 가설은 현실에서 검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러한 가설을 현실처럼 인식하면 잘못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규제 오류는 AI 등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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