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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강대평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23 - 1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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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 진실발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우리 법 제310조의2도 법정에서의 진술을 최상위에 두고 있다. 이 점은 대륙법의 직접심리주의이든 영미법의 전문법칙이든 차이가 없다. 사실 판단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듣고 진실을 발견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 모두 예외를 두고 있다. 전문법칙에도 법정 외 진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는 예외가 꽤 규정되어 있고, 직접심리주의에서도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은 법정 외 진술이어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제 문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라면 조금 더 폭넓게 증거능력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검증조서에 수사기관의 목격 진술을 적고, 압수조서나 수사보고서에도 적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예외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느 지점에선가 ‘더는 안 된다’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 검증조서와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꼼꼼하고 단호한 검토를 기대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증거서류 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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